업종 변경 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공제혜택 배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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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 상속에 따른 기업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제 혜택 요건이었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가 상속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상속인이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가업 유지 ▲가업용 자산(20% 이상)의 처분 불가 ▲상속인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제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76건(3184억원), 2017년 91건(2226억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업종 유지 의무 단축하고, 불가피한 자산처분 시 예외 규정 마련

먼저 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 한다.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을 검토해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취지다. 중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셈이다.

사후 관리 기간에는 20% 이상의 자산처분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는 등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해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부담을 줄였다. 조세의 일부를 10년 또는 20년 나눠 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했다.

단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거나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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