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선회 타워크레인 운전석 설치 의무화

지난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무게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어 규모와 상관없이 유·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제조사의 건설기계를 중국으로부터 모방 제작해 국내에 수입·사용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