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회사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연합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한다. 그런데 사업주는 축구경기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사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시된 공식행사도 아니고, 본래의 업무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씨의 상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까?
 

시 사 점

행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사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우선 필요한데, 상기 사례의 축구경기는 ①회사의 직원이 총 38명으로 그 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 동호회 회원인 점 ②회사 축구동호회가 팀워크와 친목을 위해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된 점 ③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신입사원에게 가입을 독려하였으므로 직원으로서 동호회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회사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점 ⑤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였던 점 ⑥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고, 경기를 마친 뒤 회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회사에 도착하여도 지각처리를 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축구경기가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씨가 행사 중에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다.

즉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최한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시된 공식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행사인지를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함에 시사점이 있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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