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에 제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내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제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실체적 세부 요건의 예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박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주가 즉시 개선조치하기 어려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작업중지 명령 전 사업주 의견 청취 절차 필요
경제4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제70조)에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 내용을 통해 급박한 위험을 해소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규정해서 합리적인 조치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해제심의위 개최해야
작업중지 해제절차 관련 개정 시행규칙(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하여금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제4단체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4일을 초과하여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경제4단체는 모호한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령 개정안(제11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했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경제4단체는 ‘제공 또는 지정’, ‘지배·관리’의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에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 기준안으로 ▲“제공”이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도급인의 시설, 장비, 부지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지정”이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직접 지시한 경우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안했다.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시행규칙 개정안 제82조와 제83조에 나온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경제4단체는 그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도급인 사업장에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또는 수급인과는 합동안전보건점검(2~3개월마다 실시)이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매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또 경제4단체는 용접작업 시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전담 화재감시자 배치를 강제한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용접작업이 대부분인 조선업에서는 막대한 인력의 화재감시자를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모 조선사는 2300여명의 화재감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들은 화재감시자의 겸직을 허용(감시업무가 없을 경우 타 업무 수행)하고, 가연성물질을 법령상 용어인 인화성물질로 수정하여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관한 명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제4단체는 황산·불산 등 취급 작업의 사내도급 시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농도기준을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 대상물질 기준(황산·질산·염산 농도기준 10%)과 일치시켜 줄 것과, 모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MSDS(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 정보 포함)의 고용부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적용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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