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대법제 하에서는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750조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이다.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준수, 속도준수 등의 규제를 위반하여 적신호를 무시하고 나아가거나 속도를 초과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발생예견의무와 결과발생회피의무를 두 기둥으로 한다.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도 무한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사고는 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원전사고 등과 같이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조직사고(organization accident)’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조직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는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의 입장에 따른 책임설에 따라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차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그 밖의 대표자”란 대표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이사 이외의 대표자로는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이 있다.
②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한다. ‘직무에 관하여’라는 말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정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되며, 또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③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도 이사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적어도 외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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