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3단계 발령 시 본부장이 국무총리로 승격

자연재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인력이 재난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참고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설치되는 비상대책기구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다만,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재난은 종전과 같이 비상단계 구분 없이 즉각 중대본을 편성토록 했다.

기존에는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로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이 닥칠 시 2단계로 전환됐다. 하지만 재난 상황 최고 수위인 2단계가 발령된 후에야 중대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인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상주의보가 3개 이상 시도에서 발령’되면 1단계, ‘기상경보가 3개 이상 시도에서 발령되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면 2단계,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

3단계로 세분화하고, 2단계부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단계에서는 본부장이 국무총리로 승격될 수 있으며, 재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없도록 홍보 총괄업무를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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