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예방 위한 점검도 병행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오는 8월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간 내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감독 내용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 등이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생식독성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작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필요시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시료를 수거해 신뢰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름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미생물 증식 등으로 질식사망재해 우려가 있는 폐수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가스측정, 환기, 긴급구조훈련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보건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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