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지난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종료했다. 이날 정부와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정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 단체 관련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 대신 지브(Jib·크레인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부분) 길이를 30m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소형 크레인 작업 범위를 저층에 묶어 노조가 제기한 안전 문제와 고층 건물 진입 금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 검토해왔다”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리콜을 즉시 시행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