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천장크레인으로 철제보빈(20톤)을 섬유로프에 걸어 이동 중 한 쪽의 섬유로프가 걸고리에서 이탈하여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하부를 보행하던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중량물 이탈방지 조치 미흡
2.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안전대책
1. 중량물 이탈방지 조치 철저
-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시키면 안된다.

2.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중량물 인양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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