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참고로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면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또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결과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