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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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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리는 수치다. 22살 청년의 희생과 국민청원에 참여한 20만 명의 염원으로 제정된 해당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① 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같은 해 11월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열렸다.
②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③ ‘윤창호법’ 첫 시행일인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④ 6월 25일 아침 7시께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의 근절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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