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세 줄 무늬’ 로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아디다스는 그들의 로고가 아디다스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의 세 줄 무늬 로고는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디다스는 그들의 세 줄 로고가 1949년 8월 18일 축구화에 쓰이며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등 제품에 상관없이 동일한 폭의 평행한 세 줄’에 대한 상표권을 부여받았다.

그러자 2016년 두 줄 무늬를 로고를 사용해온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Shoe Branding Europe)’이 “아디다스의 로고에는 특정성이 없다”며  EUIPO에 상표권 무효를 신청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판결과 관련해 EU 지적재산권 관리 업체 ‘위더스 앤드 로저스’는 “아디다스는 재판 과정에서 세 줄 무늬를 본 소비자들이 즉각 이 제품을 아디다스와 연관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하게 아디다스는 지난 2003년에도 독일 업체 ‘피트니스월드(Fitnessworld)’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아디다스는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 “이번 결정이 유럽 전역에 잘 알려진 아디다스의 세 줄 로고의 상표에 대한 모든 보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은 각국의 글로벌 업체들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같은 재판에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