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도입추진 사업장은 증빙자료 제출해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올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했다. 이 때,  노선버스업·방송업·광고업·교육서비스업·금융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들 21개 업종 중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업종 특성상 초과근로가 많아, 이번 달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현행 최장 3개월)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과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장,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노사 협의·계획 등의 증빙 자료를 6월 말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도입할 것’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유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9월말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 시에도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특례제외 업종 중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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