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질식사고 근절 집중 감독 기간’ 운영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 등 취약시설 중점 점검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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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밀폐공간 작업 중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정화조 등 취약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말한다.

고용부가 질식재해에 대해 거듭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는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질식 재해자 150명 중에서 76명(51%)이 사망했는데, 이 같은 사망률은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1.2% 내외)의 약 4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질식재해를 일으키는 요인 중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험요소는 단연 황화수소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의 질식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재해 중에서는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일 정도로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다발하는 장소는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가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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