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개시부터 목표 달성 인증까지 체계적 관리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무재해 근간 되도록 적극 지원


명확한 목표와 안전문화를 근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무재해운동 관련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그간 정부 주도·목표 위주였던 무재해운동이 올해부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환됐는데, 이의 활성화를 향한 첫 신호탄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윤양배)는 기존 무재해 인증·시상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7월부터 ‘무재해 목표관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일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때 정한 기간과 목표를 단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동 개시부터 목표달성 인증까지 협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의 추진을 통해 무재해 인증 및 목표 달성 시 협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증서나 인증패 등도 수여한다. 즉 확고한 목표 아래 사업장의 일관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이끌어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돼야 진정한 ‘무재해’
1979년 도입 이후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해오던 정부 인증 형태의 무재해운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됐다. 무재해운동이 ‘재해예방 과정’이 아닌 ‘목표 달성’ 중심으로 변질되고, 무재해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사업장까지 빈번히 발생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부가 무재해 목표 달성 인증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무재해운동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무재해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5조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한전산업개발(주)동해사업소에 무재해 15배수 달성에 따른 무재해탑을 수여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주)동해사업소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한전산업개발(주)동해사업소에 무재해 15배수 달성에 따른 무재해탑을 수여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주)동해사업소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따라서 정부 인증 없이 자율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지금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인증이 없다보니, 무재해운동에 대한 일선 사업장의 관심과 열정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추진은 자율로 하되, 명확한 목표 제시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는 의견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재해운동을 인증해주었으면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협회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무재해 목표달성에 대한 확인(인증)을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자 ‘무재해 목표관리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맹목적으로 목표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 결과 얻을 수 있는 값진 성과물이 ‘무재해’라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기반한 무재해 목표관리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재해 인증 사업장에 다양한 혜택 부여
협회의 무재해 목표관리사업 하에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은 무재해운동 개시 선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준용하여 설정한다.  

무재해 목표를 달성해 인증을 신청할 때는 목표 달성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안전보건공단에서 기록·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무재해 달성기간도 인정해준다.

그러나 무재해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일수)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한편, 협회는 무재해 목표관리사업을 통해 무재해 인증을 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유공자 등 정부포상 추천 ▲협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제도에 우선 선정 ▲협회 홈페이지에 인증사업장 명단 공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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