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대구은행 본점이 정부가 인증하는 국내 최초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은행 본점을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인증제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다.

인증 방법은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18층 규모의 대구은행 본점은 지난 1985년 준공됐다. 이에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은행 본점은 이번 인증을 위해 내진보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해 공단의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은행 본점은 이번 인증으로 지방세 50~100% 감면과 보험료 20~30% 할인,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빈번한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에 위치한 대구에서 첫 번째 인증 시설물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진안전 시설물이 확산돼 국민이 지진에도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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