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 시 최소 150㎏ 하중 견뎌야”
국표원,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계단식 소형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Step stool)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텝 스툴을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을 통해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또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가로 30㎝·세로 8㎝ 이상의 면적으로 제작돼야 한다.

이러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KC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