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무엇?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 할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 보상금은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이번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소방안전 관련 법령들이 보다 강화된다.

먼저 적색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가 크게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12월 26일이면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각 시설의 업주들은 비상구에서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 등)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이 취해진다.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해서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후 조치와 관련된 정책도 강화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사항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결과 안내해야
화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스템도 개편된다.

대표적으로 10월 17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뿐 아니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을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이번 달부터는 대형재난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기준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적화된 동원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동원 규모를 사전편성하고,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해 동원시간을 단축시켜 나간다.

◇119 상황실과 영상통화 이용한 양방향 소통 가능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화재감지 신고나 자동차사고 시 자동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지부터 신고접수까지의 자동연계표준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9월까지 표준절차를 마련해, 자동신고 시스템이 필요한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신고가 가능했지만, 착신 기능은 제외됐었다. 이제부터는 119상황실에서 역으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돼,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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