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지도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 시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 소독 실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개선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노동자 기숙사에는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도 안 된다. 또한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 등에 잠금장치 및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노동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된다. 근로관계 중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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