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종사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 산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3명으로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 4명의 공익대표 위원과 업계별 대표단체에서 추천 받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성원가’를 도출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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