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 모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는 전기 온열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3층 출입구 인근에서 불이 시작돼 진압대가 출입구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피난계단인 출입구 입구가 화마에 뒤덮여 있어 3층에 있는 거주자의 경우 유일한 대피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또 고시원의 특성상 통로의 폭이 80cm정도 밖에 되지 않고 칸막이로 막힌 좁은 방만 약 30개에 달하는 가운데 복도도 미로구조로 되어 있는 등 피난 장애요인이 많은 것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였다.

고시원은 좁은 방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유의 건물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인구밀집도도 높다. 특히 대부분의 고시원이 창문이 있는 방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 창문이 없는 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고시원이 사실상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점이다. 고시원은 방이 좁아도, 창문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당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09년 7월 이전 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은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에 언급한 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이었다. 

소방청은 위의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소급 적용되지 않았던 고시원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던 산후조리원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여 고시원과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2018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1만1892개의 고시원이 있다. 이 가운데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2329개(19.5%)에 해당하는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00㎡당 약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영세한 고시원 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시원 업주로 하여금 1/3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의 피난약자 거주시설에는 화재감지가 빠르고 화재발생 위치의 확인이 가능한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등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피난대피로 확보를 위해 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한 즉,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중 양방향 피난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는 곳은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철제계단 또는 철제사다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섯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외부상황 확인, 환기, 피난이 용이하도록 각 실마다 창문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새로 지어지는 고시원은 최소 7㎡이상, 화장실 포함 시 10㎡이상 크기로 지어야 하고, 채광창도 방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하였다.  

여섯째, 숙박업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고, 일정이상의 층에는 고시원 영업을 제한하는 등 화재안전 및 피난안전 강화방침을 정하였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층에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분명 이번 대책을 통해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한 문제점도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화재안전대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신규 영업을 하는 고시원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직통계단 중 최소 1개소는 바깥계단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바깥계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계단에 연기가 유입되더라도 옥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일부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오던 것을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가 제도가 없다보니 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두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수료가 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방청 및 관계부처에서는 위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시원 등의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잘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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