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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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교육기관의 부실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평가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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