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전담 근로감독관은 총 167명이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확실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지원 정책 기반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