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실기시험 도입…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인 타워크레인에 영상장치 장착 의무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격 기준을 개선하고 조종사 자격시험을 강화한다. 또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에 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 것이다.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꼼수 차단
먼저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현재 인양 가능 무게(3t 미만)만 제한하던 것에서 ‘지브(Jib·크레인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수평구조물)’ 길이와 지브 구간별 모멘트(인양능력) 기준까지 포함키로 했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6t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 소형장비로 변경하면 교육 이수만으로 조종사 면허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격 기준 강화를 통해 이러한 편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브 길이는 ▲타워형 최대 50m ▲러핑형 최대 40m ▲모멘트는 최대 733N·m(최대 25m까지 최대 하중 인양 가능) 등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규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1817대의 소형 타워크레인중 43%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조립할 때 지브 길이와 하중 센서를 조정하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새 규격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기존 장비를 폐기·절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종사 자격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교육만 이수(20시간)하면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전국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험관리가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던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은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의 경우 조종석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원격조종 방식까지 반영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교대로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원격조종 작업 안전수칙과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심사방식,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으로 변경
타워크레인 심사 방식도 기존 서류 중심인 ‘형식신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형식승인’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허위 승인 또는 미승인 장비를 판매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심사 때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토록 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빼내는 등의 임의 변경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교체·사용하지 않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품은 의무공급기간을 정해 교체 주기, 가격 공표를 의무화해 임대사업자가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강화…사고 이력 담은 정보관리 시스템 올해 말까지 구축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6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사 외에 10년 단위 ‘안전성 검사’, 15년 단위 ‘비파괴 검사’, 20년 이후 ‘정밀검사’ 등 연식별로 차별화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건설기계 검사 전문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총괄토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사고, 정비 및 검사 이력 등을 담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작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장비는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적법하게 등록됐더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꺾임, 전도 등 설비장애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 및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안전규제 및 검사강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안해 타워크레인 임대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장비 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차등화 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전성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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