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령 공포 후 21일 지난 8월 하순께 발효할 전망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상 신뢰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내달 2일 각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각의가 실제로 한국의 배제를 결정하면 개정한 정령의 공포를 거쳐 8월 하순께 정식으로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고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마친 다음 21일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사무절차의 간소화 등 일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어 번거로운 수속으로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참고로 ‘화이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화이트 국가’ 제외 시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현재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것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27개국인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한국이 제외되면 그런 조치를 당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한편 한국 측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일본이 실행할 때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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