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먼저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키로 했다. 상향 범위는 대기업(1%→2%),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 등이다.
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감면해 주고 이 후 2년간 50%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중견기업(1~2%→3%), 중소기업(3%→5%)로 각각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은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정산 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밖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고,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키로 했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내국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 연구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명 정규직 전환 시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전환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단독 가구(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 등이다.

이와 함께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조세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내년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한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년부터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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