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전용 화장실 지정하고 직원 사용 금지해선 안 돼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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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공용 화장실을 고객용 화장실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의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일터와 거리가 먼 곳에 마련한 직원용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작업장과 화장실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 이내여야”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을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되도록 100m를 넘지 않아야 하고, 건설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하고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및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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