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판매 전 확인검사 필수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설치, 사고 이력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운영된다. 또 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및 조종자격 개선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국토부는 인양톤수 외에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규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 및 하중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장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최초 이동설치 및 6개월 정기검사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10년이 되면 안전성 검사를, 15년이 되면 비파괴 검사를, 20년 이후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및 검사이력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할 시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는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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