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초경찰서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초경찰서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 7월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인접 도로에 주차해 있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으며, 특히 유일한 사망자인 A씨는 당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 작업의 실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