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내용의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 위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였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100일 간 총 20만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5%(19만215건)에 달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됐으며, 67.1%(12만7652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정부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올 4월 도입했다.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854건(인적 피해 7649건· 물적 피해 8만573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이다.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금지구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5%·5만5058건)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특별시(9.4%·1만8761건)와 인천광역시(9.3%·1만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6월 행안부는 안전단체와 함께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전국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아직도주정차 구역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율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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