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운영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날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으로, 이중 61.8%가 괴롭힘 관련 제보였다. 법 시행 전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전체의 28.3%였던 것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 시행 초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 따른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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