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된 폭염에 5명 死亡…온열질환자 1000명 육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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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5명이 숨진 가운데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1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6일 0시 기준 신고 된 온열 질환자 수가 1094명,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무리한 외부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탄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온열질환에 걸리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단순 노무종사자
온열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남성(823명·75.2%)이 여성(271명·24.8%)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214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40대(175명), 60대(166명), 30대(132명), 70대(118명), 20대(112명),80대 이상(110명), 10대(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는 단순 노무종사자(244명·22.3%)가 가장 많았으며, 무직(노숙인 제외‧150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23명), 군인(3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옥외작업이나 야외활동이 주를 이루는 직업군에서 대거 발생한 셈이다.

질환 종류로는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열탈진(615명‧56.2%)이 빈발했으며, 열사병(238명‧21.8%)), 열경련(133명‧12.2%), 열실신(87명‧8.0%), 열부종(1명‧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본의 한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 등 상황 관리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5℃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폭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부는 35도(경계단계) 이상의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본래 폭염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앞서 고용부가 지방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에 따르면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권고 기준은 38도(심각단계)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폭염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 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 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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