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착 차량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대상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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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은 반드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미장착 차량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다. 과태료는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150만원이 차등 적용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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