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 적발해 엄벌…은폐 관행 근절 위해 단속 강화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강력한 수사 지속할 것”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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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 은폐를 일삼던 사업장들이 정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돼 엄벌에 처해졌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합동 단속 수사하여, 지난달 30일 22개 사업장과 대표이사 등 22명(법인 18개 양벌규정 적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최초로 실시된 산재 은폐 합동수사이자, 2017년 4월 18일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다. 참고로 산안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와 제68조 제1호를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업주들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산재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실을 은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할증 ▲노동청의 행정감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점 미부여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이 사업주들이 은폐를 택한 주요 이유였다. 

◇산재 통계 왜곡되어 정부의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지장 초래
울산지검은 사업주들의 산재은폐 행위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첫 번째로, 재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재해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사실상 사업주가 산재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세 번째, 산재 은폐 범행으로 인하여 산재 통계가 왜곡되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업주들이 산재 발생 시 ‘공상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재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하여 산재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은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2014년)는 산재 환자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매년 30만~45만 건이 회수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013년 기준 약 7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도 산재 은폐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감시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산재 은폐 수사가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재해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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