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제조사가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