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입사하여 행정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다가 갑자기 물류센터로 전보명령을 받아 업무가 변경되었다. A씨는 비연고지에서의 근무, 새로운 업무 및 업무 부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불면증과 불안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업무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계속되면서 과로가 쌓여갔다. 여기에 승진까지 누락되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었고 결국 자살을 하였다. A씨의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시 사 점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그 사유로는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외에도 자살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자살을 산업재해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①2011두24644판결에서는 업무로 기인한 우울증의 인과관계 판단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의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인과관계 판단은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②2011두3944판결에서는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의 인정 가능성을 좁히던 경향이 아닌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자살이 업무상재해인지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 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이전에 산업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자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상기 사례에서처럼 정신질환이 업무상재해로 판정된 적이 없는 경우, 유족은 A씨가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에게도 발생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보다 굉장히 심하게 받은 스트레스의 구체적 요인인 전보, 업무변경, 초과근로, 승진누락 등의 구체적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자료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던 심리상태의 변화 등을 기록한 유서나 일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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