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인증 없이 측정기 제작·수입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낮다. 게다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여 종이다.

성능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 선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성능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 민간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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