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 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9년 6월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약 53%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이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DTG 무상점검센터 및 찾아가는 장착서비스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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