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 중점 확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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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 소재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크게 종합유원시설(46개소, 8.26~9.6), 일반유원시설(308개소, 8.26~10.11) 등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먼저 종합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 6종 이상, 대지면적 1만㎡ 이상의 시설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이 해당된다.

합동점검단은 점검 시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일반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 1종 이상을 보유한 시설로 월미랜드 등이 포함된다. 합동점검단은 우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그 결과를 제출받아 부실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현행 분기별, 총 4회 → 격월, 총 6회)와 함께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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