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고용부·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시행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 전파한다
대형 건설현장은 국토부, 中小현장은 고용부가 중점 감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불시 안전감독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거듭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등 건설 사망재해의 심각성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이번 점검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이번에 합동 점검을 추진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즉 예측되는 사고 다발 시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현장을 ‘대규모 현장’, ‘중.소규모 현장’,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구분한 후,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 정착 유도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120억 미만) 현장에 대한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총 3만여 개를 점검 대상으로 하고, 이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 후,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밀착 안전관리에 나선다. 참고로,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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