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항목 기존 45개에서 27개로 축소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서 기재항목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신속한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까지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기재항목을 기존 45개에서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하면서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