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多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폭언에 의한 괴롭힘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가장 많은 159건(42%)의 진정을 접수했다. 그 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02건, 26.9%)’, ‘50~99인(67건, 17.7건)’, ‘100~299인(51건, 13.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서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월 경활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4.8%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은 14%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진정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44.5%)를 고려해보더라도 다소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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