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등 원·하청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특조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번 사고의 근원적인 배경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꼽았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발전사의 정비공정은 발전사업 운영에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지만 이러한 정비·운전업무가 민영화·외주화 되어 오히려 하청협력업체들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전 고용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즉 이러한 정비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실제 특조위의 조사결과 ‘Belt 및 회전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접근금지’라고 적힌 당시 작업지침서와,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일지 일일보고’라는 내용이 담긴 서부발전의 공문에서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특조위는 이를 통해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근무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개선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고용·인권 분야 ▲안전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된 권고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 “특조위 권고, 정책에 반영”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조위가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를 토대로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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