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8일까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46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점’에 들어간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은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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