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도 상당수
공인노무사회, “제도적 보완책 고민 중”

노동관계 개선이 업무인 일부 노무법인의 수습 노무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습 공인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들의 벗’은 올해 공인노무사 합격자 300명 중 126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50%)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외 수당은 물론,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각각 53.2%, 26.9%로 파악됐다.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야근과 추가근무를 수없이 반복했으나 불과 100만원을 받은 수습 노무사도 있었다.

이에 수습 노무사들이 개선을 요구하자 해당 법인 측은 “너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교육생 신분으로 배우러 온 것 아니냐”, “여기는 다른 법인과 달리 영어실력도 키울 수 있다” 등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업무지시도 여타 직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 노무사의 32.8%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으로 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적 있다(20.2%)’,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를 전가·강요받은 적 있다(18.4%)’,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받은 적 있다(15.2%)’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신입노무사 A씨는 “노동법률 전문가이기에 불법인 것은 법인도 수습 노무사도 다 알지만 업계가 좁다보니 잘못 찍히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면서 “실제 진정 등 법적조치를 시도했으나 직접 제기하겠다는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민안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수습노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일부 수습노무사들을 대상으로 노무사회 차원에서 ‘개업학교’라는 직무교육을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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