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찰부터 적용

이달부터 건설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9월 2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야별 책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 기준을 실제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기존 평가기준이 참여 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엄격해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조달청은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에서 BBB- 이상, 기업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조항도 신설했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만점 기준도 완화해 기술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은 건당 1.0→2.0점, 특허 건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은 3%에서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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