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비상근무체제 돌입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까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나선다.

특히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출동하는 한편,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원 집중기간 동안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린다.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신용.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을, 체불 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의 이자율(2.5%→1.5%)을 각각 1%p 내린다.

이외에도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도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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