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

전남도 내 야영장에서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6월부터 5개 시·군 22개소에 대한 표본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의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이 드러났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적발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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