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부착 및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해야

불을 끌 수 없는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대거 유통시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부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중국에서 개당 평균 1360원에 들여와 온라인에서 팔았다. 업체는 이 불량 제품을 9900원에서 1만9900원 사이 간격으로 5700여 개 팔아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성남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으로 196대를 수입했다. 수입된 소화기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팔며 174만원의 부당이익을 봤다.

특사경이 적발한 소화기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꺼진 듯하다가 20초 뒤 다시 발화하는 등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화약제가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면에서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소비자들은 소화기를 구입할 때 KC마크가 붙었는지, 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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