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15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비공개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함유량 등의 정보는 기업의 최상위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만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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